MR 직무로, 제약사에 면접을 진행하게 되면,
꼭 나오는 질문 중 한개가 CP에 대해 아는가? 였던 것 같다.
*아무래도 제약사와 HCP 간의 리베이트 문제는 근절되기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
CP관련 내용이 잘 되어있는 블로그 글을 첨부해봅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고, CP란 무엇이며 담당자로써 어떤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CP)’, 최근 몇 년간의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컴플라이언스의 사전적 정의는 ‘법 또는 명령 등에 대한 준수’로, 산업계에서는 ‘준법감시’의 개념으로 통용됩니다.
‘고객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철저하게 지키도록 통제, 감독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 금융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개념이 정립됐습니다.
초기에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를 위한 개념이었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있는 모든 산업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이 단순이 법률 준수가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지는 배경에는 인권, 도덕, 윤리 등 상식적인 문화적 바운더리 안에서 도의적 규범 자체를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약 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컴플라이언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 CP 등급 평가에 제약사들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처] 제약바이오업체의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CP)|작성자 ESG컨설팅 김민경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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