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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MR 직무로 면접을 보게 되면, 리베이트 질문은 필연인 것 같습니다.
필자도 MR직무 준비생으로, 제약사에 면접을 보러 다니면 리베이트 관련 질문은 꼭 나왔던 것 같습니다.
(*"리베이트"라는 직접적인 표현 보다는, 고객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따라서, 오늘은 리베이트 관련하여 정의나 관련 법률에 대한 짧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취준생 시절 리베이트 관련 질문 들어오면 이렇게 답변해야지 하고 정리해본겁니다.
-------------------------------- 리베이트 관련 정리한 내용 -----------------------------------------------------------------
- CP: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대비하여 제약회사 내부적으로 만든 합법적인 영업 및 경영 툴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 리베이트: 자사 제품을 써주는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의사나 약사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리베이트 투아웃제: 리베이트 1회 적발시 보험적용 일정 기간 정지, 2회 적발시 해당 의약품을 완전히 보험 적용 대상 에서 삭제하는 것 입니다.
- 리베이트 쌍벌제: 제약사가 의사에게 제품 사용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제공하면 제약사와 의사 및 약사 모두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추신: 혹시, 현직 선배님들 혹은 글을 보시고 잘못된 부분 지적해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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